(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나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과도한 예식비용과 혼수비용이 혼인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혼인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 혜택으로 보전해 주도록 했다.
신동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혼인 감소로 인해 혼인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의 해체와 심각한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세법상의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신동근 의원과 함께 김종민, 김주영, 박홍근, 안규백, 양기대, 이상헌, 정일영, 조오섭, 홍석국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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