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12월 2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4일 개인사업자 149만명에 이러한 내용의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며, 납부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및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고지세액 일부를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은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 경영상 어려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요청 시 최장 9개월까지 연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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