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배달라이더, 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더 낸 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이며, 환급금 규모는 2220억원이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 있고, 일정 수입 미만인 경우 24일, 25일 이틀간에 걸쳐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한다.
모바일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를 누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를 누르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신고가 끝난다.
환급금은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지급되며, 추석 전까지 받으려면 8월 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환급신고와 관련 입금될 계좌번호만 요구할 뿐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일 이러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일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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