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세청은 올 해 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소득세법 제35조).
-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인상(1,800만원 → 2,400만원)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5호).
-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현실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한도 없이 인정금액 5천원 → 1만원)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필요경비 산입 허용(소득령 제55조 제1항 제27호).
-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해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필요경비 산입 허용
▲폐기물 매립시설 감가상각 시 생산량비례법 적용허용(소득령 제64조).
- 매입량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폐기물매립시설 감가상각 시 생산량비례법 적용 허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소득세법 제52조제5항 개정, 제6항 신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금리상환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소득세법 제59의4 제2항, 소득령 제118조의5)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제59조의4 제7항․제8항, 제60조, 제61조).
-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을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기부금, 표준세액공제액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 변경(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 ’13.12.31. 이전에 발생한 이월기부금은 당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 제61조).
- 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공제순서를 후순위로 공제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3).
-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고배당기업주식의 배당소득의 Gross-up 해당(소득령 제116의2).
-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른 고배당기업주식의 배당소득의 경우 Gross-up 대상에 해당
▲종합소득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 종합소득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333만원 → 500만원)
▲기타작물재배업 경비율 제정.
- 채소,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이 ’15년 귀속부터 수입금액 10억원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채소,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 코드번호(011001) 신설 및 경비율 제정(단순경비율 93.5%, 기준경비율 13.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조특법 제88조의4 제13항).
- 타 기부금 공제방식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26조의2).
- 소비심리의 개선,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30% → 40%, 50%)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제95조의2, 소득세법 제52조, 제59조의4).
-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적용대상 확대
[적용요건 전환(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공제율(60% 소득공제 → 10% 세액공제), 한도확대(500만원 → 750만원)]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국기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40% → 60%)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연장(10년 → 15년)
▲주택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 비과세(소법 제12조 2호 나목 : 비과세, 소득세법 제14조제3제7호, 제64조의2 : 분리과세).
- ’14년 귀속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변경. *2천만원 이하 '14~'16년 귀속 비과세, '17년 귀속부터 분리과세(14%).
- 또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지난해 2.9%에서 올해 2.5%로 하향 조정
① 월세수입금액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수입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월세수입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월세수입
②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부합산 3주택이상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
*간주임대료 계산식 = (3주택이상 보증금-3억)×60%×2.5%(정기예금이자율)
*전용면적 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음.
☞ 주택수 계산 시 참고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구분등기된 경우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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