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8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16만명은 오는 7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당국의 행정소요를 줄이는 데 협력하는 대신 의료비·교육비 특별세액공제(15%)와 성실신고 확인경비 관련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다.
사업자는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확인받고 추가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 및 사후검증 대상자로 지정되며, 거짓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은 관련 징계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가공경비나,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쓴 돈을 경비로 처리한 것 등은 중점 점검대상이 되므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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