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을 단행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다수 인물들의 사면도 결정됐다.
27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을 포함한 1373명에 대한 정부의 두 번째 사면안을 의결했다.
사면 대상에는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 특별 배려 수형자 8명, 선거사범‧기타 등 1290명이 포함됐다.이번 사면에 대한 효력은 오는 28일 자정 이후 발생한다.
사면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여야 정치인들은 다수 포함됐지만 주요 경제인은 제외됐다. 윤 대통령이 이번 신년 특사를 통해 국민 통합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윤 대통령은 먼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회삿돈 횡령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약 15년의 잔여 형기(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된다.
정부는 건강 문제로 형집행이 정지된 이 전 대통령의 복권에 대해 국민통합 관점에서 사면 및 복권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7년 형이 확정된 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현재 일시 석방 상태다. 사면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교도소로 재수감 되지 않게 됐다.
김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됐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얼이면 형기가 만료되는 김 전 지사는 오는 28일 0시자로 현재 수감 중인 창원교도소에서 석방되지만,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당분간 정계에는 복귀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딸 채용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보 사면 및 복권했으며,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선고 실표 및 복권이 결정됐다. 이로써 김 전 의원과 전 전 의원은 정계 복귀 길이 열리게 됐다.
이밖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주요 공직자들도 대거 사면한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 전 국정원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의 잔형을 집행면제하고 복권한다. 원세훈 전 국감원장은 국정원 정치개입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감형 조치된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주석, 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도 복권된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과 사회적 약자 배려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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