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27일까지…13일부터 세금비서 서비스 제공

2023.01.05 12:00:00

105만명에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중소기업 등에 2월 3일까지 환급금 조기 지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866명은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원래는 25일까지였으나, 설 연휴를 감안해 신고기한이 2일 연장됐다.

 

국세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해 안내했다.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1만명, 개인사업자 745만명(일반 505만명, 간이 240만명)이다.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을 추가 조회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은 미리채움 서비스에서도 제공한다.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금비서 서비스를 사용하면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홈택스에 접속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업종 한 개를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세금비서의 질문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13일부터 제공 예정이다.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과거 신고한 내용을 제공한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변경할 수 있다.

 

사업자 105만명에게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네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하며, 세무대리인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신고내역을 시각화한 자료,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도 제공한다.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 간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내달 3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조기 지급을 받으려면 27일까지 조기 환급 신청을 마쳐야 한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있다”며 “다만,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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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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