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5일까지…환급금 내달 4일까지 조기지급

2023.04.04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사업자 61만명은 오는 25일까지 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고지 납부에 대해 안내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명은 국세청에서 보낸 예정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 미리채움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법인사업자 19만명은 61종의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받는다.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내달 4일까지 조기지급을 받을 수 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정지원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 결과 탈루혐의가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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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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