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법개편, 5년간 나랏돈 64조원 사라진다...경제위기 대비할 종잣돈 포기

2023.01.10 11:16:39

법인세 27.4조원‧소득세 19.4조원‧증권거래세 10.9조원‧종부세 5.7조원
장혜영 “세입기반 심각 훼손…추가감세 막아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법개편으로 인해 5년간 세금수입이 64.4조원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부자감세로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의뢰를 받아 추정한 결과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세수감소폭이 27.4조원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가 19.4조원, 증권거래세 인하가 10.9조원, 종합부동산세가 5.7조원 순이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 세입추계안을 근거로 재추계한 결과 5년간 법인세와 종부세에서 각각 13.7조원, 종부세에서 6.3조원 감세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여야 합의 후 법인세 감세는 두 배 이상 뛰어올랐다.

 

세금은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많이 내는 구조이기에 감세를 하면 부유층부터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역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장혜영 의원은 정부 재정약화의 근본 원인은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국민의힘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감세 프레임에 굴복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60조원 이상의 세입기반이 축소되면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대비할 종잣돈을 포기한 셈”이라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 대폭 확대와 상속세 및 부동산세금 개편 등 추가적 감세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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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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