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사업자용으로 둔갑한 주택담보대출…저축은행 ‘작업대출’ 백태

2023.01.11 14:20:40

대출모집인 등 작업대출 조직, 증빙서류 위‧변조해 저축은행 제출
저축은행도 해당 서류 진위 제대로 확인 안 해

직장인 A씨는 은행에서 가계대출 4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뒤 추가자금이 필요해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등록 후 대출모집법인 등을 통해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대출모집인 등은 A씨의 개인정보와 대출요청금액을 저축은행에 통보했고, 저축은행은 A씨의 신용평가(CB) 조회 후 사업자대출 취급을 위해선 선순위 가계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출모집법인 등이 A씨의 선순위 가계대출인 4억원을 일시 상환하고 A씨는 저축은행에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이 A씨에게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실행한 뒤 A씨는 대출실행 당일 대출모집법인 등에 가계대출 상환자금 4억원과 작업대출수수료를 송금했다. 대출모집법인 등은 A씨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 8억원 상당을 구입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고, 저축은행은 증빙서류의 실질내용 확인 없이 자금용도확인 종결 처리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위의 사례와 같이 사업자용 대출이 아닌데도 서류 위조를 하는 등 방식으로 저축은행에 대출을 알선해주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주요 저축은행 대상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5개 저축은행에서 약 1조2000억원 상당의 대출 부당취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대출규제 강화되자 사업자주담대 급증

 

금융당국이 이번 검사를 실시한 데에는 부동산 급등기인 지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가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9월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는 13조7000억원으로 2019년말 5조7000억원 대비 140.4%(8조원) 증가했고, 반면 가계주담대는 2019년말 1조7000억원 대비 17.6%(3000억원) 줄어든 1조4000억원에 그쳤다.

 

이때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LTV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진 금융소비자를 공략하고 나섰다.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대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주도했다.

 

이에 금감원이 나서 지난해 6월에서 12월 중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 등 현장검사를 실시, 사업자주담대 취급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 것이다.

 

그 결과 금감원은 실제 5개 저축은행에서 대출모집인 등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1조2000억원 상당의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부당취급 유형은 위의 사례와 같이 대출모집인 등의 자금으로 기존 가계주담대를 선(先)상환 후 저축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대출을 같은 대출모집법인 등의 자금을 상환하고, 해당 대출모집인 등이 대출금 용도증빙을 위‧변조해 제출하는 식이 대부분이었다.

 

이외 주택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주담대 등을 저축은행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방식도 발견됐다.

 

◇ 취급‧사후관리 모두 미흡

 

이외에도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사업자주담대 취급과 사후관리 영역에서 여러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먼저 저축은행은 사업자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다. 사업자금용도가 아닌 대부업체 대출을 대환 취급함에 있어 최초 자금용도 확인 절차 등도 소홀했다.

 

대출모집인 관리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 대출모집인은 모집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자주담대 모집을 위해 소득증빙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여신 영업을 주로 대출모집인에 의존하고 있어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했다.

 

용도외 유용 사후 증빙서류의 진위에 대한 점검도 미흡했다.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관련 업무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담당자가 부족한 식이었다.

 

 

◇ 당국, 1분기 중 작업대출방지 표준안 시행 계획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 및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선 사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며 작업대출 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올해 1분기 중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표준안’을 신속 제정 및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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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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