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경기둔화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대전시는 14일 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65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해주며, 오는 16일까지 시중 5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시는 2년간 대출이자 가운데 연 3%에 해당분과 연 1%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수수료도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이 같은 혜택 없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만 39세 이하인 업력 3년 미만 청년창업인이다.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와 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대출이자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비용 약 167억원을 줄여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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