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연 3.25%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신청받아...1년간 한시 운영

2023.01.30 05:53:44

우대금리 없어도 연 4%대 초중반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 대출
DSR 규제 예외…'갈아타기'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금리 상황에서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늘 출시된다.

 

30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눈길을 끈다.

 

주금공은 우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로 책정해 신청을 받는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당초 계획 대비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예정보다 금리를 0.5%포인트(p) 낮췄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본금리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하면 최대 0.9%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는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기본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힌 게 특징이다.

 

우선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으며, 대출 한도는 3억6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주택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와 60%가 적용된다.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 상품 중 고를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은행 주담대 상품으로 다시 옮겨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총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무주택자뿐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 등이 필요한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연체 및 부도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차주는 대출이 어렵다.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신용정보도 확인한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주금공 홈페이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가능하며,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아낌e 금리 할인(0.1%포인트)은 받을 수 없다.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감안하면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대출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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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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