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금융판 중대재해법 나온다…금융사고시 CEO가 책임

2023.01.31 10:06:16

올해 1분기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한 입법 예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중대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CEO를 포괄적 책임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올해 1분기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도 내부 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긴하지만,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같은 중대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과 법조계‧학계‧업계 등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중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CEO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하고 해당 책임을 하급자에게 위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해당 계획의 골자다.

 

CEO에게는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인데 책임범위의 경우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한다. 이때 중대 금융사고란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사고를 의미하며, 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가 있었을 경우 책임을 경감 및 면책해 내부통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이사회의 경우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명문화한다. CEO에 대한 내부통제 의무 이행현황 보고요구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한다. 임원은 각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 관련 역할을 하도록 임원별 책무구조를 명확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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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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