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소득공제 40% 청년펀드 나온다”

2023.02.01 09:01:25

소득 5000만원 이하 19~34세 청년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올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새해 업무보고를 올해 올해 1분기 중 금융권의 처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해당 펀드에 가입 가능한 대상자는 개인 소득 50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이다. 연 600만원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3~5년 가입이 가능해 3년만 가입해도 최대 7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또한 오는 6월 출시해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개인 소득 60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를 충족하는 19~34세 청년 대상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햇살론 유스 등 저금리 자금 공급과 청년 특례 신속 채무 조정 운영을 통해 어려운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신청 청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을 병행하고, 청년 전세 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초창기 모기지를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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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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