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자녀가 효자다"…자녀 2명도 공공주택 다자녀 특공 신청 가능

2023.08.23 18:08:49

자녀 1자명 당 소득‧자산 요건 10%씩 완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자녀 1인당 10%p(포인트)씩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되고, 2자녀도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8월28일~10월 8일·잠정) 및 행정예고(8월28일~9월19일·잠정) 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28일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이 완화돼 출산율 제고와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대했다.

 

우선 출산가구의 소득·자산기준이 완화된다. 대책 발표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 적용한다. 이는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기준 ▲1인 가구 ~35㎡ ▲2인 가구 26~44㎡ ▲3인 가구 36~50㎡ ▲4인 가구 이상 45㎡ 이상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세대원수별 공급 면적 기준을 이미 운용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엔 3인 가구가 전용면적 45㎡ 초과 입주 희망 시 1~2인 가구와도 경쟁했으나 앞으로는 3인 이상 가구와 경쟁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거주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된다.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은 민관협력 개발을 통해 공급 방식을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으로 다양화한다. 공유형, 워크센터 등 청년 맞춤형 공간과 조식제공, 클리닝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대상은 만 18~39세 미혼 가구로 소득 기준은 1인은 중위소득 170% 이하(352만원), 2인 160% 이하(552만원), 순자산 기준은 3분위 평균(3억6100만원)다. 임대 기간은 최대 6년이고 임대료는 시세 대비 35~90%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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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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