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 10년 청약 금지…신혼·생애최초 특공 요건 완화

2020.11.04 13:11:11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입주지정기간 신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개선된다. 또 내년부터 전매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 10년간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완화는 '주택공급에 관한 공급 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부터 시행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일반공급 대상자 기준이 종전 120%이하, 맞벌이 130%이하에서 140% 이하, 맞벌이 160%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우선공급 대상자 기준은 전과 동일하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급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 절차는 개선된다. 사업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는 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한다.

 

현재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을 통상 60일이나 45일 이상 설정 이후 누리집 사전접수를 통해 계약자의 희망이사날짜를 신청 받아 중복되거나 몰리지 않도록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일부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등 세대수를 고려한 입주지정기간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가구수와 이사 필요시설(사다리차 등) 등을 감안해 300가구 이상의 경우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은 45일 이상으로 입주지정 기간을 정해 이사 기간을 분산한다.

 

전매행위 위반자는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10년간 입주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청약과 동일하게 전매 위반에 대해서도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격이 제한된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세종시 행복도시 이전 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은 제외된다. 이는 지난 9월 28일 행복청에서 발표한 사항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청약시 사전 거주요건이 완화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재년 1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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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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