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1000억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연체율도 5%를 넘었고, 부실채권비율도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8956억원) 대비 9918억원 감소한 962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실적 악화는 예대금리차 축소로 이자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8%(5521억원) 줄어들었고, 대손충당금은 48.3%(6292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게다가 올해 6월말 기준 총여신 연체율이 전년말(3.41%) 대비 1.92%p 상승한 5.33%로 집계됐다. 다만 올해 2분기 상승폭(0.27%p)은 1분기(1.65%p) 대비 크게 둔화한 수준이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년말(2.83%) 대비 2.93%p 상승한 5.76%였다. 다만 올해 2분기 상승폭(0.69%p)이 1분기(2.24%p) 대비 크게 줄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년말(4.74%) 대비 0.38%p 상승한 5.12%였으나, 올해 2분기 중 하락세로 돌아섰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5.61%로 전년 말보다 1.53%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이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NPL)을 말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15%로 전년 말 대비 1%p 올랐고, 규제비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규제비율은 자산 1조원 이상은 8%, 자산 1조원 미만은 7% 이상이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엔 저축은행의 영업환경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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