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가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 전 의장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2번에 걸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로와나 코인 시세 조작 관련 의혹 등을 위한 질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 전 의장은 공황장애를 이유로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했다. 이 전 의장의 의료진단은 오래전 기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이 의장은 현재 사기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함께 공동 경영을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XA)을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을 명분으로 약 1120억원을 받은 혐의다.
국회는 이 의장을 비롯해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서 증언을 거부한 국토교통부 박정란 서기관도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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