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정상적 암호화폐 유출…수사당국 조사 착수

2019.03.31 06:38:31

유출된 암호화폐는 모두 회사 자산, 내부자 소행 가능성 제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정상적으로 대규모 암호화폐가 출금됐다.

 

빗썸은 30일 “지난 29일 22시경 비정상적 출금 행위가 발생했음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29일 고객 자산이 아닌 회사가 보유한 암호화폐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후 한 시간 뒤인 23시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암호화폐 유출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100억~200억원 등 거액의 암호화폐가 유출됐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빗썸 측은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내부자 소행’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빗썸 측 관계자는 “희망퇴직 등을 이유로 회사에 불만을 갖거나 퇴직하면서 한 몫을 노린 일부 직원이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등 당국은 빗썸의 입출금 시스템을 점검하고 유출 규모,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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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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