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 이하 인신위)는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42개 자율심의 참여서약사를 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유별로는 윤리강령 및 규정의 지속·반복적인 위반 1개 매체, 홈페이지 3개월 이상 미운영 매체 16개, 3개월 이상 신규 기사 미게재 매체 12개, 3년 연속 행정수수료 미납 매체 14개다(조항 중복 적용으로 인해 전체 제명 매체수보다 많음).
자진탈퇴는 3개 매체였다. 인신위는 심의결과에 대한 부담을 주된 이유로 보고 있는데 인신위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제명되거나 자진탈퇴한 매체는 1년간 서약사로 재가입 신청이 불가능하며 1년후 재가입 신청을 요청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약사 지위관련, 징계에는 경중에 따라 경고(경고 3회 시 제명), 자격정지, 제명 등이 있다.
한편, 제명되거나 자진탈퇴한 매체를 제외하고 인신위의 현재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매체는 84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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