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받는다...10월 1일 조기 시행 추진

2023.09.11 16:23:09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9월5일~9월11일 재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 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11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조 회계 공시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 왔다.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고용부)’은 10월 1일 개통될 예정이며,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0월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데,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노동조합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이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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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kbj6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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