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하향조정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으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은 1400만원, 4600만원은 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소득세는 누진체계로 구성돼 있기에 과세표준을 위로 밀어내면 중상위층과 고소득자 등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중위층 이하 저소득층은 버는 돈이 적고 내는 세금도 없어 체감효과가 미미하다.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득세 완화는 국세인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289억원 및 지방교육세 42억원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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