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지방세특례법 대표발의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감세특례 연장’

2023.05.30 19:28:39

중소·벤처기업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특례 올해 말 종료... 창업 부담 완화 필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 5년 연장 추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 종료 예정인 것에 대하여 예비 창업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 이라며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덜고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감면 특례의 유지가 절실하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 창업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취득세 감면 건수는 약 4천 건, 감면액은 약 981억 원, 재산세 감면의 경우 약 1만 1천여 건, 감면액은 약 62억 원 상당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 혜택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기 기자 kbj66@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