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A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해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일부 면적을 세금감면 목적(음식점 등)으로 사용하지 않아 경기도가 감면 취득세를 추징했다.
# B법인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했다. B법인은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미술장식품 구입비용 등을 빼놓고 신고했다가 취득세 등이 추징됐다.
# C법인은 대도시 있는 관계회사에서 법인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지인 사무실에 허위로 본점 법인을 설립했다. 이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 적발돼 지방세가 추징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기업들은 부동산 취득가를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과소신고를 하거나 감면 목적 대로 활용하지 않음에도 부당 세금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90개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80억 원을 추징했다.
정기 세무조사는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비정기조사로는 ‘대도시 등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481억원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 등이다.
세목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취득세가 205억원(73.1%)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25억원(9.1%), 지방교육세 21억원(7.4%) 순이었다.
추징 유형별로는 과소신고 164억원(58.7%), 중과세 94억원(33.7%), 부적정 감면 14억원(4.8%), 무신고 7억원(2.8%) 순이었다.
경기도는 허위 감면 신청이나 취득세 신고 누락 등 부당행위는 징수하는 반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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