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시 세액공제 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1개 신청 시에는 250~800원, 2개 신청 시에는 500~1600원이며, 공제액 폭은 지자체 조례별로 결정한다.
경정청구 시에도 직권환급과 동일하게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의 다음날로 변경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화재, 감염병,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가 추가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