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특례시 제도와 지방재정·세제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 정책토론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특례시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자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는 ‘특례시 도입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광역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과 ‘대도시 특례와 경기도의 대응(박충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구성됐으며, 지방세 및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진행됐다.
이지은 부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 특례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022.1.13.) 이전에 경기도와 특례시 및 그 외 시・군 상호간 재정적・행정적 관계에 대한 고려를 반영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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