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지자체에 불이익을 기존의 2배를 주는 내용의 지방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결정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지방정부 중 상당수는 지역경제상황이 열악해 중앙정부 교부세 없이 운영할 수 없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법령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 내년 예산안 기준 59조9000억원 규모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이번 교부세안의 핵심은 재정 감축이다.
예산기준 국세 수입은 2022년도 396.6조원, 2023년도 400.5조원이었던 반면 2024년은 367조4000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 지출감축 패널티 2배 상향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및 불이익(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상향한다.
인센티브든 패널티든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고, 목표한 만큼 줄이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깎인다.
그러면서도 법에서 정한 감면 총량 내 지방세 감면에 대한 불이익은 폐지하되, 총량을 벗어난 감면에 대한 패널티는 강화했다.
◇ 농‧수산‧산림 지역
행안부는 농‧수산‧산림 등 재정 열악지역 등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장 정체 지역에 공원자연보전지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3종을 추가하고, 연륙도서(連陸島嶼)도 낙후 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수온 상승으로 양식장 폐사 등 어촌 지역 피해에 대한 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인접 지역 간 공동·협력사업은 폐기물 처리장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큰 님비(NIMBY) 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했다.
다문화(외국인) 수요를 확대 반영하고 지역 청년 수요도 신설했다. 농어촌 및 산업단지는 외국인 노동자로 운영된다.
지자체의 자연 재난 대비 및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관련한 지원을 3년 연장한다. 기존에 지원하던 것을 계속 지원한다는 뜻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복구 관련 수요를 확대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2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하면 내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즉각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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