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강화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아 필요 시 새마을금공에 대한 검사를 지원하며 검사에 따른 사후조치도 행정안전부와 함께 결정할 수 있게 된다.
5일 행안부와 금융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고 같은 해 12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된다. 양 기관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 등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다음 달 중 검사 업무를 수행할 금감원, 예보 및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 기관이다.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 경제의 버팀목이면서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용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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