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잘못 걷은 지방세 1147억원…주원인은 과세자료‧감면 착오

2023.09.12 14:16: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과오납으로 6년간 1147억원의 지방세를 잘못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우택 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지방세 과오납건수는 52만8050건, 금액은 1146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세금은 납세자가 실수로 세금을 더 냈거나, 지자체가 잘못 부과해 더 내게 된 세금을 말한다.

 

과오납 가운데 가장 많은 건 과세자료 착오로 761억6000만원(29만7000건)에 달했다.

 


감면대상 착오는 311억8000만원(17만4000건), 이중부과는 22억3000만원(8000건)에 달했다.

 

연도별 지방세 과오납 규모는 2017년 292억8000만원에서 2021년 117억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146억40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건수도 5년 전보다 3만2000건 가량 줄어든 7만6000건이었으나 2021년보다 554건 늘었다.

 

지난해 지역별 지방세 과오납액은 경기도 40억1000만원, 서울 33억원, 경북 27억3000만원, 울산 7억8000만원, 부산 7억6000만원 순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 문제는 국민에 큰 불편함을 주는 행정부실”이라며 “과오납 예방을 위해 세무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은 물론 유관기관 과세자료 연계 확대 등 자료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