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분 재산세 4조806억…전년보다 4441억원 감소

2023.09.13 10:51:50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가격 인하 영향
강남-도봉 간 재산세 격차 23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는 올해 9월분 주택과 토지 422만5000건에 대한 재산세 총 4조806억원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내야 한다.

 

지난해 9월분보다 (4조5247억원)보다 4441억원(9.8%) 줄었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 9월분 419만4000건에서 올해 9월분 422만5000건으로 약 3만1000건 늘었지만 공시가격을 15~20% 가량 낮추고, 세율을 내린 영향이다.

 

개별공시지가 중 토지는 -5.5%,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 하락했다.

 


세율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괄 60%에서 45%로 내리고, 3억 초과~6억 이하 구간은 44%,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로 내렸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했다.

 

세율·공정비율 인하는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유리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 물건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며, 세액은 7월과 9월에 나눠 낸다.

 

7월은 전체 주택의 ½분·건축물·선박·항공기, 9월은 나머지 주택 ½분과 토지분에 대해 세금을 낸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강남구가 9087억원, 서초구 4861억원, 송파구 3435억원, 중구 2393억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중랑구 527억원, 강북구 402억원, 도봉구 396억원 순으로 적었다.

 

강남구와 도봉구간 재산세 격차는 22.9배에 달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산세 1조6782억원을 25개 자치구 형편에 맞춰 나눠줄 예정이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재산세액이 250만원이 넘을 경우 관할 자치구 신청을 통해 나눠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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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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