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세입 개정안] 친환경車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2021.08.12 16:3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기·수소, 천연가스 등을 이용한 친환경차의 취득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하이브리드 차는 1년 더 연장된다.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등 항공업‧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 및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위기기업에 대한 적격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이 3년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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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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