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연말까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정부의 재산세 인하 정책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지자 행안부는 체납 징수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주요 점검활동은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행 현황, 특화·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행안부는 우수 체납 징수 자치단체에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선정 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방세입이 약해 행안부가 나눠주는 교부세 눈치를 봐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만330명 명단 공개 및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이 진행됐다.
가상자산 체납처분 절차 마련 및 외국인 체납자 관리를 위해 출입국 기록과 거소지 변경 정보 연계도 진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일제 정리기간 동안 위장이혼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지난 5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세무조사 중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지방세 포탈 혐의를 발견하면 곧바로 범칙사건조사로 전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한국 과세당국은 확증없이 검찰고발로 넘기지 않는 편이다. 검찰에 보냈다고 해도 과세당국에서 확증을 잡아 검찰에 주지 않으면, 어지간해선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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