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방세입 개정안] 온라인으로 판매한 경륜‧경정 수입…절반은 전국지자체 배분

2021.08.12 16:32:5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온라인으로 판매한 경륜 등의 수입 절반은 인구에 비례해 전국지자체에 배분된다. 나머지 50%는 경륜장이 위치한 자치단체에 귀속된다.

 

8월 1일부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를 허용됨에 따른 것이다.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보호를 위해 국세가 환급 시 해당 환급 통보일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소득세가 소송 등에 의해 환급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 권리구제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

 


또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에도 국세 환급결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환급하도록 명확히 했다.

 

면책적 뜻을 가진 ‘결손처분’ 용어를 국세와 마찬가지로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결손’으로 처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