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경기도 상반기 도세 징수액이 급감했다.
상반기 동안 1년치 세금수입(이하 세수) 목표의 41.8% 밖에 거두지 못한 것인데 부동산 매매에 큰 영향을 받는 취득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도 재정에 타격을 줬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도세 징수액은 6조7019억원으로 올해 징수 목표액(16조246억원)의 41.8%를 달성했다. 원래 목표는 50% 수준이었지만, 훨씬 미달했다.
지난해 상반기(7조6861억원)에 비해서는 9842억원이 덜 걷혔다.
올해 경기도 본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2068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맞춰 1년치 도세 목표 세수도 지난해보다 2877억원 올렸다.
주원인은 취득세였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부동산, 자동차 및 권리를 사면서 내는 취득세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취득세를 낼 때 지방교육세도 같이 내며 경기도의 경우 둘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는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세수의 55.6%가 취득세, 13.9%가 지방교육세였다.
올해 상반기 경기도 취득세는 3조86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조7286억원)보다 8627억원(18.2%)이 줄었고, 지방교육세도 8219억원으로 763억원(8.5%)이나 줄었다.
취득세 중 아파트 취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정도인데 올해 상반기 경기도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74.4% 늘었지만, 도내 부동산 총매매량은 19.6% 감소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비세는 물가상승여파로 1분기 증가했으나, 2분기 물가상승으로 위축된 실질소득으로 소비심리가 꺾이면서 감소세를 기록, 지난해 상반기보다 663억원 감소한 1조5028억원 징수에 머물렀다.
레저세와 등록면허세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각각 273억원, 174억원 더 걷혔지만, 대세에는 영향이 없었다.
도는 6~8월을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는 등 세수관리에 여력을 쏟겠다는 입장이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세수관리로 쥐어짤 수 있는 세금에는 한계가 있고, 지난해보다 1조원 가량 감소한 세수를 채우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하거나 아니면 세출경정을 통해 이미 예정했던 사업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전자는 지방채 발행, 도 자산 매매 등을 사용해야 하며 후자는 사업지역 내 민심 추락을 감수해야 한다.
일단 도는 9월 도의회 회기에 맞춰 1차 민생추경 편성을 준비 중이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규모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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