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지방세를 납부할 여력이 충분한데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월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가 도입된다.
다음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항목별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과 개정이유, 적용시기 등을 상세히 수록한 자료를 첨부한다.
*별첨: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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