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시가 전국 17개 주요 지자체 가운데 6년 연속 체납세 징수율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대구시는 15일 2022년도 체납액 726억원(구·군세포함) 중 480억원을 징수, 징수율 66.1%로 전국 17개 시·도 중 징수율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 민선 8기 동안 체납액 징수율 1위를 지켜 10년 연속 전국 시·도 1위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체납자의 과거 5년간 자료(과세·체납·신용정보)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산·소득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며, 제2금융권 예금, 요양급여비용, 온라인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권을 새로이 찾아내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선순위 권리 말소 소송을 추진하고,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
일시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세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과거에는 징수율 하위권 지자체였다. 2009년 징수율 16위, 2011년 9위 정도했어다.
2013년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 전국 최초 시행, 2020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번호판 영치 단속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발굴·도입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체납자의 재산 조기 압류·추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징수율 1위를 지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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