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처분 당사자만 제기 가능한 지방세 불복청구를 이해관계인도 제기할 수 있도록 바꾼다.
행정안전부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불복청구 대상에 납부통지서를 받은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보증인’을 추가한다.
판결 외에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으로 사실이 달리 판단된 경우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