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정포인트] 기업부설연구소…취득세‧재산세 감면율 5%p 확대

2022.08.17 11:19: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을 위해 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이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대‧중견기업은 35%, 초기 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은 취득세 60%‧재산세 50% 감면혜택을 받으며, 만일 해당 연구소가 신성장‧원천기술을 다루면 10%p 추가 감면을 받는다. 여기에 5%p 더 혜택을 얹어주는 게 정부 방안이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기업에 대해서 현행 37.5% 수준인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기본 취득세 50%, 재산세 35%를 적용하되 각 지자체에게 15%p 내에서 추가 감면권한을 부여한다.

 


현재 친환경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의 일몰기한을 2년 더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