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기업을 옮기면 8년간 재산세‧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창업‧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창업 기업과 사업장 신설·이전기업의 경우 5년간 취득세‧재산세를 전액 면제 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업종을 전환해 인구감소지역에 남는 기업에 대해서도 5년간 취득세‧재산세 50%를 감면한다.
농어촌공사 관련 농지확대개발 사업 및 임업후계자 토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특례도 연장한다.
다만, 농지매매사업은 기존 취득세‧재산세 각 50%를 감면받던 것에서 취득세만 50%로 감면하는 것으로 바뀐다.
대신 생산기반시설 사업의 경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에서 취득세 50%‧재산세 75% 감면으로 확대된다.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현행 특례도 연장하되 기존 물류단지 시행자에 대해 부여하던 취득세 35%‧재산세 35% 감면혜택 중 재산세는 기본 25%로 낮추고 지자체에게 10%p 내에서 감면권한을 부여한다.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협동화 실천계획’ 내 부동산에 대한 현행 감면 특례도 연장,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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