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초과한 월세액 세액공제 '10년 간 이월' 가능한 길 열린다

2023.09.19 16:00:58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소득세법',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득기준 완화, 월세액 한도 1200만원까지로 상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무주택자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19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 확대를 위해 무주택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무주택자가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하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않고 있다.

 

기부금 한도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지만, 공제기준근로소득산출세액 초과로 인한 월세액 미공제액에 대하여는 이월공제 규정이 없어 한도액을 초과하는 월세액은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월세액 세액공제액 초과분에 대하여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범위를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750만원으로 정하고 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특법 개정안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월세액 한도를 75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득 대비 월세액 부담이 큰 저소득 무주택자는 공제 혜택을 일부만 받게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월세액 세액공제 자격을 완화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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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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