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1500만원씩 상향

2023.10.05 09:43:15

디딤돌 소득요건 7000만원→8500만원
버팀목 소득요건 6000만원→7500만원
신생아 특례 대출은 내년 초 시행 예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구입자금(디딤돌) 및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시 소득요건이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씩 상향된다.

 

먼저 디딤돌 대출 소득요건은 당초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되고, 금리는 2.45~3.55%(소득 7000만원 이하는 2.45~3.30%)를 적용받는다. 또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은 당초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된다. 금리는 2.1~2.9%(소득 6000만원 이하는 2.1~2.7%)가 적용된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만 대상이 되고, 대출한도도 4억원 이하만 가능하다. 또 버팀목 대출 역시 보증금 기준 수도권3억원, 비수도권2억원, 대출한도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출산부부에 대해 구입대출(1.6~3.3%)·전세대출(1.1~3%) 금리를 인하해주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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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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