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지방 곳곳에 토양정화를 하지않고 건물이 착공되어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거나 서울시 용산공원의 경우에도 토양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건설환경분야와 관련한 소송과 분쟁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해결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27일 화우연수원 강당에서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이기춘)와 함께 ‘건설환경 분야의 실무상 최신 쟁점에 대한 공법 및 사법의 융합적인 접근’ 이라는 주제로 특별공동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현대건설, 동부건설 등의 건설사, 시행사, 토양정화업체 등의 현장 책임자,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해 건설환경 분야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의 홍종현 교수가 ‘공공기관의 계약상 제재조치와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경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화우의 한수연 변호사는 제 1주제 토론에서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의 취지가 공공기관의 자체 부실벌점 부과 등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실무상 공법과 사법상 구제수단의 실효성에 비추어 위 판결의 취지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제2부에서는 화우의 김민경 변호사가 ‘수용된 토지의 오염정화비용 부담 주체 관련 판례, 실무상 어떻게 현실화하나?’ 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사업시행자가 수용한 토지에 오염토양이 발견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공기지연을 감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토양오염으로 인한 정화비용까지 지출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사업시행자로서는 토지가치의 하락분에 상응하는 손실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 물을 수 있다면 어떤 법리로 물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용과 같이 원시취득의 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그 손실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법원의 입장 및 토지의 전전 매도인에게까지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고려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근거 및 관련 법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우의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제2주제인 ‘수용된 토지의 오염정화비용 부담 주체 관련 판례, 실무상 어떻게 현실화하나?’의 토론에서 “시행사, 건설사 등 사업시행자가 실무에서 토양오염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적기에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토지매매 등을 통한 공동주택, 택지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초기부터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정화비용은 하자담보책임 등에 의해 구상이 가능해 향후 정화비용의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 계약서상 배제특약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작년 8월에 설립되어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물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등 다양한 단체들과 MOU를 맺고 있으며 건설경영협회, 건설환경협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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