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사우디 국세청 초청(ZATCA)으로 소속 변호사를 파견해 사우디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세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파견된 변호사들은 국제조세 및 관세 전문가 5명(권오혁(외국변호사), 유정호(변호사시험 2회), 김민후(외국변호사), Ross Harman(외국변호사), 조재웅(사법연수원 42기))이다.
이번 방문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에 의해 진행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시기와도 겹쳐 진행돼, 더욱 의미가 깊다는 것이 광장 측의 설명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비전 2030’ 국가발전전략을 통해 전통적인 석유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관광, 스포츠, 청정에너지 등 경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비전 2030’ 국가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핵심 파트너이자 선도적인 협력국으로 여겨지며, 네옴씨티, 홍해, 로신 및 키디야 등 사우디의 획기적인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이다.
사우디 경제개혁은 과세제도까지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사우디는 2018년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했으나, 개인소득세,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재산세 등 통상적인 조세제도는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사우디 국세청은 법무법인 광장 측에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의 관세, 소비세 및 조세/관세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한 추가 교육 과정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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