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경쟁이 국내 기업을 넘어 국가전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직접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전략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RA 직접환급제(direct pay)도입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직접환급제를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법안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상훈 의원은 지난 5월 IRA 직접환급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관련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현행법상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에 한정되어 있어 세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 선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칩스법’은 이익이 발생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해도 이익이 실현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어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의원측 설명이다.
현재 다른 주요국에서는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현금 지급·제3자 양도 등을 허용해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고, 캐나다의 경우도 청정기술 설비투자액을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토록 했다.
EU에서도 기업투자에 대해 현금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투자세액 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새로운 형태의 제도 도입이 조심스럽기는 하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기업들 지원에 있어서 종례의 틀을 깨고 발판을 마련해줘야하며 해당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도출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이차전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한 국가전략기술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주관은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산업연합포럼이 공동으로맡았다.
종합토론에는 김태경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 본부장, 황성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실장,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오정강(주)엔켐 대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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