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 기소된 LH 직원...대법 "무죄"

2023.11.17 09:00:25

1심 유죄→2심 무죄…"업무처리 중 정보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업자들과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은 무죄'라고 확정지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소속 B시 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면서 사업 추진 계획과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부동산 업자 2명과 함께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남에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 이득액은 192억원으로 집계됐다.

 

1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업자 2명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하고 범죄 수익금 약 30억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사건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B시 재생사업단은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3단계 후보지'로 특정 구역이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LH가 위와 같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지목한 '내부(비밀) 정보'는 B시 재생사업단이 2016년 7월 작성한 보고서였다. 그런데 후보지 선정 업무는 본부 도시재생사업부 소관이므로 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내부 보고용 비공식 보고서의 기재 사항만으로는 사업추진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알 수 없고, 따라서 범죄 성립 요건인 '비밀 정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그 업무처리 중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옛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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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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