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삼성전자가 보유했던 화학 계열사 주식을 지난 2015~2016 사업연도 중 한화 롯데 등에 팔았는데, 매매계약상 합의사항에 따라 매각법인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뒤늦게 비용(손금)으로 인정 받을 길이 열렸다.
당시 주식 매매대금에서 취득가액과 해당 특별상여금을 뺀 금액을 '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 했지만, 2015~2016년 법인세 신고 전 세무조정 때 해당 특별상여금을 비용에서 제외(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비용이 맞는 것 같아 우여곡절 끝에 조세불복을 거쳐 더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5일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매각한 돈으로 매각대상법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영업을 위해 지출된 것이고 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투자유치를 위한 주식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 등을 볼 때,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할 사안이 아니다”며 삼성전자 손을 들어준 조세행정심판례(조심 2022중2885, 2023.12.12.)를 소개했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4년말 주력 화학계열사인 삼성종합화학(현 한화종합화학)과 삼성토탈(현 한화토탈)을 한화그룹에 매각했다. 나머지 화학계열사 삼성SDI 화학부문과 삼성정밀화학, 삼성BP화학 등 3개사는 롯데그룹에 매각했다. 이 와중에 매각 대금으로 매각대상 회사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화학계열사 지분을 대거 보유하다가 이 당시 매각한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3월31일 법인세 신고 납부 당시 “2015, 2016년 당시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손입불산입으로 더 낸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같은해 7월27일 "그 상여금, 손금 요건 충족 못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 2021년 9월15일 이의신청을 거쳐 이듬해인 2022년 2월17일 조세심판원에 조세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삼성전자는 문제의 특별상여금은 쟁점 매각주식의 매각 종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이고, ‘법인세법’상 비용(손금)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조세심판원에 호소했다.
특별상여금이 제 때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지출된 돈으로, 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반발을 해소하는 한편, 주식 매각 종결을 위한 계약상 조건을 이루는 불가피한 비용이라는 게 삼성전자측 주장의 뼈대다.
실제로 문제의 주식거래에 노조 등 임직원들이 반발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상여금 지급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었다는 것. 다른 인수・합병(M&A)건은 물론 기존 삼성그룹 다른 계열사 매각 때도 비슷한 사례가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특히 ‘법인세법’ 19조 2항과 법원 판례(대법원 2011두19383 판결, 2011.11.24. 선고) 등을 통해, 순자산 증감에 따라 법인세를 결정하는 현행 한국 법인세 체계에서 자사의 특별상여금 지급이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투자를 촉진해 ‘수익관련성’ 요건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세청은 삼성전자가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적격주체가 아니며, 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매각대상 법인들이 지급해야지, 왜 주식을 파는 삼성전자가 지급하느냐는 논리다. 국세청은 급기야 '주식회사의 주주인 매도인은 특별상여금의 지급주체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례(대법원 2017두70939 판결, 2018.3.15. 선고)까지 반박근거로 제시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주식거래가 사업관련성 요건을 충족시키지도 못한다고 봤다. 삼성전자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던 것은 지주회사 체제를 이루지 못한 대기업 기업집단이 그룹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유한 것일 뿐 투자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건 심사 결과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의 주식을 매각한 것은 ‘자산 효율화를 통해 당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는 것이며, 방위산업과 화학 분야 계열사들을 매각, 주된 영업인 전자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특별상여금이 법률상 의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직원의 반대에 부딪힌 주식을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해 주식매매 계획 때 합의를 한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핵심역량 강화와 신규사업 투자재원 확보 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영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이와 함께 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봤고, 특별상여금을 보유주식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으로 봤다.
더욱이 국세청이 문제 삼은 지급 적격성에 대해서도 “누가 부담할지는 주식거래 당사자 주주 간 합의(계약)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비슷한 사례가 많아 통상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았고, 삼성전자가 의무를 넘어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특별상여금이 주식처분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본 점이 눈에 띈다. 심판원은 “특별상여금은 영업외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상여금을 차감한 투자주식처분이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이상 수익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은 익금의 개념을 사업관련성 여부에 관계 없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본다. 또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상여금 지급은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지 않는 한 손금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20누55468 판결, 2021.8.18. 선고)에 비춰,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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