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포했더라도 당시 수사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대 직장인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B씨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진 위에 자신의 성기를 올려놓고 사진을 찍어 A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A씨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비밀준수 조항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문언상 해당 조항의 보호 대상은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은 '누구든지 1항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즉, 해당 조항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1항은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제24조 제1항의 수범자는 '성폭력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수범자가 있을 수 없다"며 "이 조항 보호 대상인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임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항은 수범자를 '누구든지'라고 확대하면서도 보호 대상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1항에 따른 피해자'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며 "이와 달리 이를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