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대법 "채무자 재산 알만한 특수관계 아니면 사해행위 취소 못해"

2025.09.16 11:45:2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그로 인해 담보가 부족해질 것을 알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기존 채권자가 근저당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 기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다.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그 행위로 인해 이득을 얻은 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없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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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하 기자 parkkwg605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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