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출판업 등록을 한 법인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해 준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플랫폼에 배타적발행권을 부여한 것은 웹툰을 전자출판물 형태로 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자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저작권 사용에 따른 과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관련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조심-2023-서-0705, 2025. 10. 27.)
국내 한 웹툰 제작사(이하 '청구법인')는 2016년 설립된 후 소속 작가가 창작한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해 대형 플랫폼 사업자인 C사(이하 'C')에 제공해왔다.
청구법인은 C와 연재 계약을 맺고 매주 웹툰 파일을 전송했으며, C는 이를 자사 플랫폼에 업로드해 일반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했다. 청구법인은 이 거래를 면세 매출로 신고했으나, 처분청은 2022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C에게 제공한 것은 전자출판물 자체가 아니라, C가 전자출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발행권'이라는 권리(저작권)"라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웹툰을 C에게 전송하는 시점에는 해당 웹툰에 국제표준자료번호(ISBN)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전자출판물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과세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7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출판업 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웹툰을 전자출판물 형태로 독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인 C에게 배타적발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판원은 "쟁점 거래에서 배타적발행권 부여는 플랫폼 사업자가 일반 이용자에게 웹툰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며 "거래의 실질은 전자출판물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쟁점이었던 ISBN 부여 시점에 대해서도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국립중앙도서관의 편람 등에 따르면 공동으로 출판물을 발행하는 경우 유통 책임을 진 발행처가 대표로 ISBN을 부여받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법인이 웹툰을 제공할 당시에는 ISBN이 없었더라도, C가 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전 ISBN을 부여받아 전자출판물의 형태를 갖췄으므로 면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심판원은 정책적 취지를 강조했다.
심판원은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은 일반 도서와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간 거래 단계인 B2B 거래에 과세할 경우 그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도서 소비 권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심판원은 쟁점 웹툰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전자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분청이 쟁점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참고 심판례: 조심-2023-서-0705]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