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오븐에 구운 토마토’라는 이름으로 수입된 냉동 토마토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갈등을 벌였다. 쟁점은 이 물품을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HSK 2002.10-0000)로 볼지, 아니면 ‘냉동채소’(HSK 0710.80-9090)로 볼지였다. 분류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최대 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사건의 발단은 중국산 냉동 토마토다. 업체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중국 수출자로부터 ‘FROZEN ROAST TOMATO’ 등을 수입했다. 수입 신고 당시 업체는 이를 HSK 2002.10-0000호(조제·보존처리 토마토)로 신고했고, 한·중 FTA 협정관세(FCN)를 적용받아 5.6%~6.8%의 낮은 세율로 통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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